'PC · 하드 디스크' 은닉한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배준우 기자 2021. 7.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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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로 제3자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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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인 김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로 제3자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PC와 하드 디스크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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