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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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엔진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2월 현대위아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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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 등을 직접 고용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 모 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엔진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2월 현대위아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비롯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 대부분이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위아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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