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법 '억 단위 반올림' 논란..野 "사사오입 개악"

유영규 기자 2021. 7.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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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과세기준을 '반올림'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천만 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정해지는데, 상위 2%에 못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천만 원 구간 해당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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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과세기준을 '반올림'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반올림 조정에 따른 오차로 과세 범위가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어제(7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명시할 과세 기준액에 대해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천만 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정해지는데, 상위 2%에 못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천만 원 구간 해당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상위 2% 기준선이 11억5천만 원일 때에는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11억5천만∼12억 원 구간의 '상위 2%' 해당자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올림' 조문에 대해 "시행령에는 과세표준액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서, 이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안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상임위에서의 심사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 같은 종부세 개악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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