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1. 7. 8.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건물명 영어로”…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겪은 일
- 도로서 기습 성추행…그 뒤 범인은 물끄러미 쳐다봤다
- 5살 딸, 한겨울 전 남편 회사 앞 13시간 세워둔 엄마
- 동생 시신서 수면제…“4년 전 부모 죽음도 의문점”
- 2t 스크루에 화물 기사 사망…열 달 지나도 “네 탓”
- 피싱 당한 70대, 카드사는 “대출금 상환”…연체자 됐다
- 아이티 대통령, 사저 침입 괴한에 피살…영부인 총상
- “상황 안 잡히면 최고 단계로”…4단계 땐 어떻게 되나
- 쓸고 닦고 응급 복구…밭 살피러 나간 70대 사망
- 탈출 사육곰, 이틀째 행방 묘연…“이러니 탈출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