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되는데.. '무늬만 백신보험' 논란 가열

전민준 기자 2021. 7.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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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상한다는 이른바 백신보험의 허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생명, NH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이다.

보험사들이 내놓은 백신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보험금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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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보상한다는 이른바 백신보험의 허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100만명 중 7명에게서만 관찰될 정도로 희귀한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응급실에서 진단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라이나생명, NH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이다. 

보험사들이 내놓은 백신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에만 보험금을 보장한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중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할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은 1880만6956명 가운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이상반응 보고 사례는 416건으로 0.002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백신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초기 증상이 아나필락시스처럼 보이긴 했지만 다소 가벼운 부작용에 그친 아나필락시스 양반응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아나팔락시스만 보장하는 제한적인 조건만 보상하지만 ‘백신보험’이라고 포장해 판매하며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정보 확보에 열을 올리는 보험사들에게 무료 백신보험은 유효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백신보험’을 검색한 30대 남성은 3월 25일 보험 출시 이후 평균 검색량이 5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1일 얀센 백신 도입 이후 9일까지 평균 50 이상을 이어갔다. 

검색량 증가는 보험 가입으로도 이어졌다. 라이나생명의 ‘(무)안심되는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을 기점으로 30대 가입자 비율이 급등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업용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나 신생 금융 플랫폼들이 싼 값에 개인 정보를 모으려는 수단으로 백신 보험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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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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