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투표자 대비 83.2% 찬성
[경향신문]
현대차노조가 올해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이 부진한데 대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7일 총 조합원 4만8599명 중 4만3117명이 투표에 참여해 88.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투표자 중 3만5854명(83.2%)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재적 조합원 대비 파업 찬성률은 73.8%이다.
파업반대는 4944명(11.5%)에 그쳤다. 이외에 기권은 5482명, 무효투표는 2319명이었다.
노조는 교섭을 둘러싸고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써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실제 파업여부와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권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호 큰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조정중지 결정을 할때 주어진다. 중노위는 오는 12일 조정 중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을 강행하는게 아니다”면서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이 오면 중앙노동위의 조정기간이 끝나고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가 향후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2019년 교섭에선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 교섭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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