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에도 확진 쏟아지면, 저녁 6시 이후 3명 모임 금지

유선희 2021. 7. 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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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14일까지 유예
최고 수위 단계까지 적용 검토
2030세대 중심 집단 감염 확산
직장 대상 '찾아가는 선별소' 운영
7일 서울 시내 한 상점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200명대를 넘어서면서, 당국이 수도권내 거리두기 수위를 더 조인다. 당초 7월부터 도입키로 했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한 주 더 유예한다. 특히 방역당국은 유예 기간동안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새 거리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8~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현재 적용 단계인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 역시 지금과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역시 지금처럼 8명까지는 만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는 매장 내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일주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돌잔치를 비롯해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원·강변 등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한 상태다. 특히 8일부터는 감염 확산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됐을 때 '경고' 조치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전날 746명에서 466명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 수도권 감염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에서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밀집 지역에서 발생이 많이 됐다"면서 "여러 시설을 오가면서 불특정 다수가 전파 ·전염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강남구, 중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주점 이용자들, 또 종사자들이 타 지역의 주점과 클럽을 이용하면서 확산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주간(7월1일~7월7일)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이미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유행의 초엽이라고 본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분석에 따르면 현 수준이 아마 7월까지, 또는 8월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델타형 변이의 주간 검출률은 수도권의 경우 12.3%로, 전국 검출률(9.9%)보다 높다. 특히 수도권 20대에서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17.1%, 30대는 14.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이후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 20~30대에서 특히 확진자 수가 급증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최근 1주일간 수도권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20대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4차 대유행의 중심에 20~30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젊은층의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자, 방역당국은 20~30대에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권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대형사업장(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으로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와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도 금지한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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