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법안 발의..기준 가격 반올림 논란

신수정 2021. 7.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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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 종합부동산세' 법안에서 가격 기준이 모호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를 들어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 4000만원일 경우 반올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11억원부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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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오차 불가피..조세법정주의 위배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 종합부동산세’ 법안에서 가격 기준이 모호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억원 미만을 반올림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문제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을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한 가격으로 정한 데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 4000만원일 경우 반올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11억원부터가 된다. 이를 적용하면 애초 상위 2%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시가 11억원대 초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반대로 상위 2%가 11억 5000만원이라면 부과기준은 12억원부터가 돼 세수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상위 2%가 세금을 부과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견해다. 2%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가늠하는 선이고, 억원 미만을 반올림해 정확한 부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는 상위 2%를 미세하게 넘을 수도, 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달부터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다르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 및 부동산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취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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