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 신고자에 불이익 준 기관장 형사처벌

송인호 기자 2021. 7.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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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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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국내 1천227개 공직 유관단체에 적용됩니다.

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국방부와 협의해 공군을 상대로 두 차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여가부는 다음 달 중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조직 내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징계양정 기준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폭력예방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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