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 안해줘" 전 동거녀 살해남 징역 35년→27년 감형
이상헌 2021. 7. 7. 16:24
"뇌·정신질환 영향 배제 못 해" 감형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뇌 관련 질환과 정신질환을 앓은 점을 들어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진 않았더라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보복살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전 동거녀 B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B씨와 동거하던 당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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