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정윤식 기자 2021. 7.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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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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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 씨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서 씨를 '악마' 또는 '최순실'로 표현해 모욕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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