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더비, 101캐럿 다이아 경매도 가상화폐 지불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더비는 모레(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더비는 모레(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다이아몬드의 경매가는 1천500만 달러, 우리 돈 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정상적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된 귀중품 가운데 가장 비싼 물품이 될 것이라고 소더비는 밝혔습니다.
앞서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 역시 지난달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세계적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의 큐레이터인 조지 백은 가상화폐 결제를 바라는 예술품 수집가들의 열기가 의외로 뜨거워 경매업체들이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소더비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빨래 털 듯…씻긴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든 산후도우미
- 마당엔 퓨마, 부엌엔 곰…주택가로 내려온 야생동물
- 별안간 '15억' 횡재한 남성…호화 생활 누리다 징역
-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뚫린 지붕 아래에 '아기 침대' 있었다
- '체중 80㎏→28㎏' 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인 동생
- 시민이 위험하면 어디든 뛰어드는 슈퍼맨…이들이 국군 대표
- 줄리안, 벨기에 대사 부인 두번째 폭행 사건에 분노 “빨리 한국 떠났으면”
- “치킨 먹는 당신들, 다 동물 학살자”…KFC서 시위
- 여자화장실에 숨고, 따라 들어가고…그들이 노리는 곳
- BTS, 버터로 쓰는 새 역사…빌보드 6주 연속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