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혁당 사건' 등 중정·안기부 피해자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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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안전기획부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국정원은 7일 "1960~80년대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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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안전기획부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국정원은 7일 "1960~80년대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한 대상은 과거 중정·안기부로부터 불법구금과 자백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인민 혁명당 사건'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사과를 권고받은 27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다.
국정원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또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권침해 등 과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다"면서도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한을 발송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 자료를 통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당초 올해 정부 차원의 일괄 사과가 계획돼 있었지만, 관련 시설 건립 등이 지연되면서 기관별로 우선 사과가 이뤄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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