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복수사업자' 방치.. 소비자 불만 높다

김아름 2021. 7.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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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메뉴로 아구찜을 주문한 후 방문 수령을 위해 매장에 방문했는데 그 곳이 치킨집이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매장을 등록할 경우 배달앱이 얻는 수수료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수사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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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낮아 피했더니 동일매장"
같은 매장서 여러메뉴 판매도
일각 "수수료 수익에 묵인"
요기요 1개 상호 등록과 대조
배달앱들이 한 업주가 여러 개의 매장을 등록해 음식을 판매하는 '복수사업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저녁 메뉴로 아구찜을 주문한 후 방문 수령을 위해 매장에 방문했는데 그 곳이 치킨집이었던 것이다. 가게가 바뀌었는데 간판을 바꾸지 않은 건가 했지만 배달앱에서는 치킨집 역시 주문을 받고 있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몸이 안 좋아 죽을 주문하기 위해 배달앱을 켰다. 별점이 너무 낮았던 매장을 피해 다른 매장에서 주문을 하려던 B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서 봤던 매장과 주소가 동일했던 것. 한 점주가 같은 매장을 여러 개의 상호로 등록한 것이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만연한 '복수 사업자'로 인한 불만이 늘고 있다. 90년대 '배달책'과 달리 매장 등록을 DB화해 관리가 가능함에도 수수료 수익 확보를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현재 한 사업자가 한 매장에서 여러 개의 상호로 음식을 판매하는 '복수사업자'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이날 경기 수원 한 지역의 배달 매장들을 살펴본 결과 대표자와 주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같음에도 각각 갈비찜 전문점과 감자탕 전문점, 도시락 전문점 등 개별 매장인 것처럼 운영되는 매장을 여러 곳 찾을 수 있었다. 같은 메뉴를 여러 상호로 등록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C매장의 별점과 평가가 낮은 것을 보고 D매장에서 주문을 했음에도 알고보니 같은 매장의 음식을 주문한 셈이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매장을 등록할 경우 배달앱이 얻는 수수료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수사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매장을 등록한다고 배달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 노출을 위한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공유 주방 등을 통해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음식에 자신이 있는 사장님의 경우 별개 매장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문을 늘릴 수 있는 등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도입한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원'의 경우 한 사업자가 1개 매장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복수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개의 포스(POS) 당 1개의 상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츠 입점 시 한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상호만 바꿔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 매장에서 복수의 포스를 갖춰 놓고 각각 다른 음식을 파는 것은 허용됐다.

요기요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췄다. 요기요는 2019년 2월부터 복수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 1인 당 1개 상호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자체적으로 품질 검수를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복수 상호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복수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먹는 음식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에서 전문성 없이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게 둘 경우 그 피해를 소비자가 볼 수 있어 복수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등록 제한 전부터 요기요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엔 예외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수사업자라 해서 반드시 음식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있을 수 있다"며 "주문 시 제공되는 정보에서 매장 이름과 등록된 상호명이 같은지, 매장 주소가 동일한지 등을 살펴보면 복수사업자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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