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로..8∼21일 오후 11시까지만 영업

김준호 2021. 7.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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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8일부터 2주 동안 2단계로 강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일 동안 적용된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각종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 영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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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8명까지 유지..백신 접종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해야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서 야간 음주 행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8일부터 2주 동안 2단계로 강화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유지하지만 식당·카페·각종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한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일 동안 적용된다.

지난 일주일간 대전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6명(하루 평균 25.1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선을 이미 넘어섰다.

가족과 지인, 직장, 다중이용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데다 전염성이 1.5배 강한 영국형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2배 이상 강한 인도형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된 상황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각종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등 영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배달 영업은 허용한다.

오후 11시 이후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는 2주에 1차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 시민들의 진단 검사를 돕기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허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번 고비를 극복하는 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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