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과자 먹던 환자 질식사..응급처치 늦은 병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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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조현병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3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치료를 위해 이 병원 폐쇄병실에 입원했습니다.
A씨 유족은 '병원이 외부 음식물인 초코과자를 반입해 먹도록 놔둔 것도 문제고 응급 대처도 늦었다'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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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가 과자를 먹다가 질식사했는데, 병원의 처치가 늦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조현병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3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치료를 위해 이 병원 폐쇄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 해 10월 3일 오전 11시쯤 방안에 혼자 있던 A씨는 빵 모양의 초코과자를 먹다가 목이 막혔고 8분 뒤에 쓰러졌습니다.
8분 동안 A씨는 비상벨을 2번 눌렀고 폐쇄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진은 17분 뒤 쓰러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는 A씨 등을 두드리며 심폐소생술을 한 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병원이 외부 음식물인 초코과자를 반입해 먹도록 놔둔 것도 문제고 응급 대처도 늦었다'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비상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했다"며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지 못 하게 할 의무까지는 병원에게 없다"며 이 부분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자를 24시간 관찰할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며 병원의 배상 책임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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