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가격이 160만 원?..노인 울리는 회원제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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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안심회원(VIP 멤버십)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6년 약정 조건으로 160만 원의 가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신 제품이라도 30만∼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4∼5배 비싼 값에 '바가지 구매'를 한 것입니다.
제품 구매뿐 아니라 6년간 AS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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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내놓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계약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안심회원(VIP 멤버십)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6년 약정 조건으로 160만 원의 가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신 제품이라도 30만∼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4∼5배 비싼 값에 '바가지 구매'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매한 제품은 '4채널'을 앞세워 100만 원 정도의 고가에 판매되지만, 대중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아버지한테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A씨는 곧바로 판매처에 항의했지만 "해당 제품이 4채널이고 구매자가 모든 설명을 들은 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제품 구매뿐 아니라 6년간 AS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한 해 2차례 10만 원짜리 메모리카드 무상교환 등 사후 서비스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A씨는 "몇 푼 안 되는 메모리카드를 갈아주는 게 회원 관리냐"며 "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라고 분개했습니다.
최근 고가의 블랙박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격 비교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표적입니다.
유명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아버지가 시중에서 20만 원 하는 블랙박스를 72만 원에 구입했다"며 "판매업체는 32GB 메모리카드를 3개월마다 교체해준다며 3년을 약정기간으로 정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 후기도 없는 제품 팔아놓고 환불도 안 해준다"며 "노인 상대 회원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회원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경험한 블랙박스 회원제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업체 측에서 곧바로 환불을 약속했다"며 "첨단제품이 익숙하지 않고 어르신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신고도 이어집니다.
오늘(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9년 173건이던 블랙박스 회원제 관련 신고가 이듬해 119건, 올해 58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용품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주에서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어르신을 상대로 고가의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보통 블랙박스를 판매할 때는 기곗값과 설치비만 받기 때문에 AS 운운하는 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봤더라도 소비자를 현혹해 속인 게 아니라면 판매자를 처벌하거나 구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원의 설명을 들은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며 "제품 가격도 자율이어서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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