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음주 금지 첫날, 한강공원엔 바글바글 '술판'

안희재 기자 2021. 7. 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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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젯(6일)밤부터 서울 도심 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앞으로 주요 공원이나 한강 근처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된 첫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어젯밤부터 도심 공원 25곳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의 심야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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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젯(6일)밤부터 서울 도심 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앞으로 주요 공원이나 한강 근처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밤 현장을 안희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된 첫날.

밤 10시를 넘겼지만, 곳곳에서 맥주를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갈게요. 죄송합니다.]

단속을 피해 공원 밖에 자리를 펴기도 합니다.

[(공원에서) 먹다가 쫓겨났어요. 여기 마침 테이블이 있기에… (단속반이) 터치 안 하고 가시기에 괜찮은가보다….]

[서동우 : (밤마다) 5인 이상은 다 무시하고요. 진짜 다 꽉 차 있어요, 의자에.]

북적이긴 한강공원도 마찬가지.

[단속반 : 지금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맥주 드실 수 없으시고요.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어젯밤부터 도심 공원 25곳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의 심야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주점 영업이 제한된 시각 인파가 몰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음주 금지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별도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임다빈 : (공원에서) 2차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10시까지 영업장을 닫는 게 유효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유흥시설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방역망에 구멍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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