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이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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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그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임직원 4명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사태 책임이 있는 전 원장·부원장은 징계에서 빼고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부하 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1년간 이뤄진 금감원에 대한 사모펀드 감독 감사에서 '총체적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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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7월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사태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가 단초였다. 1년간 이뤄진 금감원에 대한 사모펀드 감독 감사에서 ‘총체적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다.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매년 수상한 징후가 드러났지만 금감원은 덮기에 급급했다. 2017년 옵티머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다.
2018년 금감원은 국회에서 옵티머스가 투자제안서와 달리 사모사채를 인수한다는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서면검사를 통해 대표이사가 펀드자금 400억여원을 개인증권 계좌로 이체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나선 사실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 검사는커녕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신탁회사의 감시의무가 없고,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정권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초대형 사건이다. 피해자 5000여명에 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철저히 전모를 파악해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금융 감독·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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