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미술품 소액투자 제동.. 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이윤형 2021. 7.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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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금융 플랫폼에서 운영되던 '소투(SOTWO)'의 공동 구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다.(신한 쏠 캡처)

은행권이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제공하던 미술품 소액투자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술품 소액투자 서비스의 경우 민법상 공유지분과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법률 문제와 함께 공시 문제도 이슈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금융 플랫폼에서 운영되던 '소투(SOTWO)'의 공동 구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다. 신한은행은 소투와 신한 쏠(SOL)의 서비스 제휴를 7월30일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고객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소투는 값비싼 미술품을 소액 투자를 통한 공동 구매해 작품의 소유권을 투자자들이 나눠 소유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재테크 서비스다.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 상품이 미술품이나 한정판 신발 등이어서 최근 소액으로 관련 분야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은 MZ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았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신규 공동 구매가 지난 2일 끝나면서 앞으로 신한 쏠 앱을 통한 미술품, 한정판 스니커즈 등의 구매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됐다.

신한은행 소투는 3~4개월 만에 평균 10~15%의 수익을 내면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신한은행 쏠에 올라온 상품 중 유명하고 인기있는 작품은 최대 2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진행된 상품 판매 때는 올라온 지 3분 이내에 마감이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세제 혜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였다. 미술작품 투자 시 우선 미술품은 양도 때만 세금을 낸다.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모두 세금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미술품은 양도가액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미술품을 사서 보유하다가 8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라 필요경비율 90%가 적용된다. 7200만원은 필요경비로 제외되고 나머지 10%인 8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175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살아있는 국내 작가 작품은 가격과 무관하게 비과세다. 국내 작가의 작품을 사들였다가 나중에 그림 가치가 뛰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신한은행은 해당 상품 중단 사유로 제휴 기간 종료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에 이어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신한은행의 소투 중단 소식을 듣고 서비스 출시 계획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상품을 운영하던 신한은행이 중간에 중단한 상황이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우리들은 서비스 가능 여부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며 "개발 일시 중단으로 당분간 도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소투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없는지 등 개별적인 상품 분석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소투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으로 공유지분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소액투자가 민법 상 공유지분에 가깝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지분'이란 물건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에 의해 분산 소유된 것을 말한다. 지분 공유자는 해당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지분비율만큼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소투의 미술품 소액투자자는 처분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공유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당국은 미술품 소액투자를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계약증권에 유사한 것으로 봤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된증권을 말한다. 소투의 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이라면, 신한은행은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외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등을 중개할 경우 공시 의무도 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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