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1. 7.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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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결과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성혜 위원 선출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1.7.6.(화)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조성혜 위원을 선출하였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성혜 위원장은 “중대한 업무를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협력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이후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안)과 회의 주기·공개 여부 등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은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되었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 심의 요청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제2차 전원회의는 ’21.7.27.(화) 10:00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회의는 격주로 개최된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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