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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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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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빗썸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다.
이번 사건으로 빗썸의 은행 계좌거래 유지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회장은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빗썸 지분을 매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를 산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씨와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도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 판단, 기소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 씨만 기소했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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