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내일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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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6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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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6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B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A 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였던 택시 기사도 이 전 차관의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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