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실형

정윤식 기자 2021. 7.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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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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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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