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금융제국 네이버(2)

강기택 금융부장 2021. 7. 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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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그릇 소중하면 남의 밥그릇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은행, 증권, 손해보험 등의 라이센스를 얻어 온 카카오 금융 계열사와 달리 규제를 회피하면서 금융시장의 파이를 먹으려는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다.

열거한 참전자 명단에 없지만 금융감독원도 '안티 네이버' 대열에 선 것처럼 보인다.

최인혁 네이버 COO(최고운영책임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면서 네이버파이낸셜 CEO(최고경영자)직은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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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그릇 소중하면 남의 밥그릇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밥줄' 쥐었다고 '목숨줄' 끊게 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뒤로 밀렸다. 빅테크가 거래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후불결제 허용 등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빅테크가 예금처럼 선불충전금을 받는 것을 비롯 급여이체, 카드결제, 보험금 납부 등 '토탈뱅킹'을 할 수 있다.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이 하는 일을 다 하지만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열외다. 금융권은 '네이버특혜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명명된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빅테크 중 카카오와 토스는 은행 라이센스를 받아 종합지급결제업을 할 필요가 없다. 남은 곳은 네이버다. 수혜대상 1호가 유력하다.

전선은 명확하게 그어졌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 다수와 금융위원회, 네이버 등이 같은 줄에 서서 전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혁신금융과 핀테크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와 편익 추구 등이 명분이다. 은행과 금융노조와 일부 의원(민주당 이용우, 정의당 배진교)등이 반대편에 섰다. 플랫폼 독점기업에 일자리를 뺏길 수 없다는 노조와 '동일 기능, 동일규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합세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도 거들었다.

이들은 정면으로 네이버를 겨냥한다. 배 의원은 종합지급결제업을 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네이버가 종합지급결제업을 할 실익이 없어진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 의원은 '빅테크가 금융 라이센스 없이 금융사 역할을 하도록 규제차익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막아섰다. 은행, 증권, 손해보험 등의 라이센스를 얻어 온 카카오 금융 계열사와 달리 규제를 회피하면서 금융시장의 파이를 먹으려는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다.

열거한 참전자 명단에 없지만 금융감독원도 '안티 네이버' 대열에 선 것처럼 보인다.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감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대치상태를 깬 것은 네이버였다. 정확히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보여 준 네이버의 대처였다. 최인혁 네이버 COO(최고운영책임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면서 네이버파이낸셜 CEO(최고경영자)직은 유지한 것이다. 직원을 죽음으로 몬 임원을 영입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음에도 그 임원을 승진시킨 당사자가 최 COO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 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에서 경영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는 빅테크도 금융회사 만큼 엄격하게 대주주와 임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환기했다.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빅테크의 몰이해와 무감각도 부각시켰다. 네이버파이낸셜에 규제차익을 안기려던 당정에도 부담을 줬다.

가만 내버려둬도 네이버는 독과점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카드 등 금융회사들의 몫에 대해 지대추구를 할 것이다. 그게 네이버가 밥그릇을 키워 온 성장방식이었다. 그런 네이버를 돕는 건 '혁신'이 아니라 '혁신적 탐욕'을 돕는 것이다.

네이버 노조가 반발하고 금융권이 '인적 혁신 없이 혁신금융은 없다'고 하니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경영진의 쇄신을 말했다. '특별한 혜택'을 탐하기 보다 남의 밥그릇, 남의 목숨줄 귀한 줄 아는 자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금융업 대주주나 CEO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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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금융부장 ace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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