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위반 건축물.."평생 과태료에 이사도 못 가"

장훈경 기자 2021. 7. 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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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멀쩡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뒤늦게 그 집이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염 모 씨/지난달 위반건축물 통보 :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도 이게 '통 베란다'라고 저에게 설명했고. 너무 억울해서.]

[민 모 씨/2017년 위반건축물 통보 : 이직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하나 때문에 대출도 안 나와서 이사도 못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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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류상으로 멀쩡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뒤늦게 그 집이 건축법 위반 통보를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있다는데, 제보 내용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억 3천만 원에 빌라를 산 염 모 씨.

6년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난달 구청에서 베란다가 불법 증축됐다며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염 모 씨/지난달 위반건축물 통보 :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도 이게 '통 베란다'라고 저에게 설명했고. 너무 억울해서….]

2016년, 민 모 씨가 분양받은 신축 빌라도 입주 1년 뒤 건축주가 허가받을 때와 달리 방 한쪽을 불법 증축한 부분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매매가 어렵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 모 씨/2017년 위반건축물 통보 : 이직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하나 때문에 대출도 안 나와서 이사도 못 가고.]

정부는 2014년까지 5차례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줬지만, 5년 만에 다시 12만 1천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한 세입자는 법 위반을 신고하겠다고 집주인을 협박하며 보증금에 더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적발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습니다.

법 위반 당사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긴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범법자가 된 현 거주자에게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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