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원금 지급은 했지만"..갈길 먼 옵티머스 사태

양희동 2021. 7.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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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판매사들의 가교운용사 설립 합의와 일반투자자 보상 진행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최종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은 수탁은행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긴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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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판매사들의 가교운용사 설립 합의와 일반투자자 보상 진행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최종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은 수탁은행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긴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가교운용사 설립의 경우 합의는 이뤄졌지만 실제 설립까지 3~4개월이 걸려 올 연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끝난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첫 논의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지난 5~6월 연이어 투자 원금 100% 지급을 약속했고, NH투자증권은 이달 1일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2780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또 지난달 23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5개 판매사가 공동 출자를 통해 가교 운용사 설립을 합의했다. 가교 운용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산 이관을 맡아 최대한 많은 자산을 회수하고, 펀드를 청산하게 된다. 금융위도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기간 확보를 위해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을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원금 100% 지급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들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에게도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보상 책임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가려지게 돼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처분도 미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5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의결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첫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CEO 등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증권사들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완전판매 이슈에 따른 잦은 배상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까지 손실이 나면 불완전판매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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