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선 넘나들며 만취 질주..체포에도 '측정 거부'

한성희 기자 2021. 7.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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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던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서에 연행돼 와서도 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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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던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 20분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앞쪽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했습니다.

위험성을 느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정지요구를 했지만 무시하고 800m를 더 운행했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을 세운 뒤엔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서에 연행돼 와서도 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많이 취한 채로 측정을 거부해서 조사를 아직 못 했다"면서 "곧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간과한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더해서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징역 2~5년으로 처벌하지만 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정도와 사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돼 훈방조치가 될 여지도 있지만 측정 불응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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