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2026년 금지..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송인호 기자 2021. 7.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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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는 방식의 직매립이 오는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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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는 방식의 직매립이 오는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재만 매립해야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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