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주최자 등 6명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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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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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중에 민주노총 수뇌부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불법 집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어제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집회가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불법 진행됐다"며 "관할 경찰서인 종로서 외에 서울경찰청 직접수사 지휘를 받아 남대문·영등포서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지휘하는 일종의 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집회 관련 수사 책임자가 된 것은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와 관련 "수사 대상자 31명 중 19명을 출석 요구했고, 이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며 "나머지 12명은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거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의 집회 수사가 "모두 서울시에서도 고발한 바 있다"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민에게 불안을 끼친 요소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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