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산업자가 포르쉐 무상 제공'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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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5일) 수산업자 김 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오늘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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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5일) 수산업자 김 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오늘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김 씨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 원은 이 모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김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3년 전 언론인 송 모 씨를 통해 처음 만났다.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또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이 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 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 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 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경찰에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이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부부장검사와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특별검사는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 모 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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