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돈으로 '돌려막기'..슈퍼카 타는 30대女, 100억 사기의혹

류원혜 기자 2021. 7. 5.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하며 '주식 고수'로 불린 30대 여성이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널을 운영하는 주식 투자자 '소재한방'은 "현재까지 제보 받은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며 "A씨는 2019년부터 계좌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매도·매수 타점만 알렸다. A씨의 신과 같은 타점에 조작이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현재 그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사진=A씨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2018년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하며 '주식 고수'로 불린 30대 여성이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한방주식TV'에는 A씨(35)의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채널을 운영하는 주식 투자자 '소재한방'은 "현재까지 제보 받은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며 "A씨는 2019년부터 계좌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매도·매수 타점만 알렸다. A씨의 신과 같은 타점에 조작이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하루 300만원씩 벌던 계좌와 2019년 계좌일지를 동영상으로 인증해달라"며 "제 의심이 만약 틀렸다면 공개 사과하고 A씨에게 사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를 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투자금 손실 돌려막기했던 거네", "인스타에 자식 얼굴까지 올리더니 결국 사기꾼이었냐", "사기가 아니라면 계좌 인증하고 1000만원 받길", "피해자들 돈으로 명품 휘감았던 거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주식 일별 수익과 매매 타점,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낸 그래프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따르면 단 하루도 손실을 보는 날이 없었다. 또 고가의 외제차나 시계, 가방 등 사치품을 찍은 사진도 게재했다. 현재 A씨의 SNS에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후 A씨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가량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주말마다 50~70명에게 1회 5시간 330만원의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주식 투자 수익 캡처본(왼쪽),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목록./사진=A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하지만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A씨가 올린 주식 그래프 이미지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설된 채팅방에는 수백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그에게 돈을 맡긴 뒤 제대로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최근 대구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경찰은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사수신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기사]☞ [영상] 2층서 추락하는 네 살 아이…맨몸으로 받아낸 시민정선희, 전 남편 故안재환 사건 언급 "억울해서 미국 안 갔다""한 달에 생리 2번" 병원 갔더니 자궁이 2개…충격 빠진 女'양다리 논란' 권민아, 남친-전 여친 실명 거론…누리꾼들 "소름"[영상]가정집 지하실 개조해 '성매매'…예약으로만 영업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