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사사건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 7.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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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이 말은 세금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처럼 세금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즉,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세금 부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할 경우에도 부담하는 세액을 줄이길 희망한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 역시 기업의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는데, 때로는 그 방안이 '절세'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산세 등 행정상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급기야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조세포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세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바로 조세포탈인데, 조세포탈이 성립하려면,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외에도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와 '고의'까지 존재해야 한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중장부 작성,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 등을 들 수 있다. '고의'가 조세포탈의 요건이 되므로, 과실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고의로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세금을 피하려고 한 행위가 조세포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납세자의 절세 방안에 대하여 최근 과세관청, 수사기관 및 법원이 취하는 태도는 과거와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조세 사건의 형사 사건화 경향이다.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적게 신고, 납부한 경우 과거에는 부족 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행정상 제재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행위를 조세포탈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비율 높아졌고, 조세범칙조사 절차도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기소율도 높아지고 있다.

둘째, 과세관청, 수사기관 등의 전문성이 높아져 조사o단속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기술발전 등으로 기업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른 조세포탈의 양상도 점점 복잡해져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 또한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조세포탈에 대한 조사o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조세범, 특히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이다. 우선 조세포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한 요인이 되었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국가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의 형사범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도 요인이 되었다. 형사 피해자의 권리 강화,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사회 안전 확보의 요청 증대 및 대법원이 마련한 양형기준의 상향 등의 흐름을 반영하여 법원의 형사범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조세범에 대한 양형도 그 흐름에 맞추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처벌 가능한 범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를 토대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는 선고할 징역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4년~6년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 이른바 황제 노역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4년에 형법 제70조 제2항이 새로 마련되었는데, 선고하는 벌금형이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00일 이상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포탈세액이 50억 원이라면, 4년~6년의 징역형 및 100억 원~25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1000일 이상이 되므로 결국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어 실질적으로 그 기간만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셈이 된다.

박정수 변호사


[박정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관세 및 행정소송 등이다.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후, 2001년 대전지법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고 2011년 대법원 조세공동연구관실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해 조세분야에서 정통한 전문 법관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화우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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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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