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IN]"기자님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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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같은 곳에서는 비닐하우스나 검은 차양막 같은 걸로 덮어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죠. 이주노동자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그냥 창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곳 기숙사는 대부분 불법 가건물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시설이라는 거잖아요." 6월14일 오후 김달성 목사(포천 이주노동자센터)와 함께 찾은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 숙소가 딱 그랬다.
지난겨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사는 이주노동자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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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같은 곳에서는 비닐하우스나 검은 차양막 같은 걸로 덮어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죠. 이주노동자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그냥 창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곳 기숙사는 대부분 불법 가건물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시설이라는 거잖아요.” 6월14일 오후 김달성 목사(포천 이주노동자센터)와 함께 찾은 경기도의 한 이주노동자 숙소가 딱 그랬다. 비죽 튀어나온 위성 안테나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창고 같은 비닐하우스 속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지난겨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사는 이주노동자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의 환경이 비슷한 농어촌 지역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혹여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고용주 눈 밖에 났다가 고용허가 연장이 불가능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일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예요. 이주노동자들이 더 좋은 일터를 찾을 수 있다면 고용주들도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고용허가제 아래에선 불가능해요. 여기 비닐하우스 월세가 2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개인당 20만원. 기자님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요?”



이명익 기자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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