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델타 공포'] 인도·인도네시아 등 격리면제 대상 제외

유선희 2021. 7.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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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한다.

예방접종자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 국가에서 주요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을 제외한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바이러스 특성, 입국검역, 해외입국자 관리, 역학조사(포괄적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1인실 배정 원칙 해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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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한다. 예방접종자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 국가에서 주요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을 제외한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체 확진자 1만4119명 가운데 38.5%에서 변이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주요 변이는 18.2%로 나타났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도 7.0%나 발견됐다. 최근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기존 13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렸다. 변이 확산 우려가 있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감염자의 입국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내국인도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 한해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입국자는 14일,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변이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변이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격리 해제 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한다. 오는 5일부터는 관리 현장과 방역당국 간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 지침이 마련된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바이러스 특성, 입국검역, 해외입국자 관리, 역학조사(포괄적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1인실 배정 원칙 해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늘린다. 변이 바이러스 확인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검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대규모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변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진단검사보다 좀 더 강하게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접촉자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잡아서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들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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