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수도권,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김시소 2021. 7.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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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조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조치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권고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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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는 시민.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앞으로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조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조치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권고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시설이 우선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학교,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지참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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