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 '턴키' 발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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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 리모델링과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턴키'(일괄입찰) 발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일괄입찰) 발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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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활성화..노후 SOC 성능 향상 기여"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건축 리모델링과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턴키'(일괄입찰) 발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일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일괄입찰) 발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 1종 시설물과 2등급 터널을 포함했다.
또 플랜트 분야에서는 하수·폐수(1만t/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을 심의 대상시설에 새롭게 포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다.
국토부는 다만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입찰이 활성화 돼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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