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람 친 뒤 바퀴에 깔고 350m 달린 40대..피해자 숨져

이상학 기자 2021. 7.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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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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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 도로 2차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쳤다.

A씨는 피해자를 친 뒤 약 350m를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 바퀴에 끼어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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