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신고요? 돌아간다면 안 합니다"..만신창이 신고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들, 누가 보살피나?
피해 근로자들은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 녹취 등 각종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개선지도' 명령 정도만 내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 109조(벌칙)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혹은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부서 이동 혹은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업주)는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 혹은 가해 근로자들이 신고자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2차 가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신고요? 돌아간다면 안 합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2019년 한 외국계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외주구매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악몽은 2019년 11월 시작됐습니다. 회사 대표와 친한 팀장이 만취 상태로 회사에 와서 고성과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더 심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료직원과 성관계를 했냐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차라리 그때 신고하지 말고 참을 걸 그랬다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해당 팀 해체, 전보발령…시작된 2차 가해
박 씨는 괴롭힘 문제를 회사에 알린 뒤 이른바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팀장으로 있던 팀은 해체됐고, 본인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통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 발령 통보는 철회됐지만, 박 씨에 대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박 씨는 결국 괴롭힘 여파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휴직 신청 ‧ 복직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회사
회사가 한 개인에게 이렇게까지 보복을 가하는 것을 보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 씨는 우울증을 비롯한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3차 기관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처리를 미루다 휴직 신청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박 씨가 고용노동부에 휴직 거부에 대해 진정을 넣자 그때서야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박 씨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회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보직 해임, 부당 전보 시도, 휴직 거부, 복직 지연 등 혼자서 감내했습니다. 박 씨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회사 보복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회사로 돌아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싶은 게 소원인데,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피해 근로자 박 씨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근데 인정받은 게 전부입니다. 회사는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신고자인 박 씨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긴 하지만, 신고자인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줄 장치는 너무 미약한 현실입니다.
▷ [취재파일] 군 단위 유일 음성노동인권센터…이곳에서 만든 새 역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78592 ]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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