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으로 옥고 치른 고교생..41년만에 재심

황재하 2021. 7.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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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중년의 나이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씨와 친구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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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고등학생이 41년 만에 중년의 나이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우봉(59)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같은 해 5월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 등에 가로막혔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해 6∼7월 두 차례 친구와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사태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당시 유인물은 '전두환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 중이던 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 대를 빼돌려 우리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씨와 친구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당초 검찰은 1심 판결이 확정된 판결인 것으로 파악하고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 기록이 발견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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