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집회 강행에..경찰 "52명 규모 특수본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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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가자와 주최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부의 집회 자제요청과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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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가자와 주최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부의 집회 자제요청과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쪽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애초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1만 명이 참석하는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불법 집회를 막으려 경찰의 통제가 이어지자 집회장소를 오후 1시쯤 긴급 변경했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에서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철폐, 차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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