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서 장난으로 강물에 동료 밀쳤다 숨지게 한 30대 실형

김도식 기자 2021. 7. 3.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정문식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28살 B씨를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장난으로 B씨를 밀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정문식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쯤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28살 B씨를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당시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왔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장난으로 B씨를 밀었습니다.

정 판사는 장난이긴 하지만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다만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