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복수 방법들,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2021. 7. 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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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것.

이른바 '층간소음 복수' 음악에는 데스메탈부터 귀신 소리 등이 있는데요, 무슨 음악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고무 망치나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 역시, 윗집의 소음이 끝났는데도 계속 두드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윗집 문에 인분을 바른 것은 이로 인해 문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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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는 것.

모두 층간 소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대응,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윗집에 찾아가 왜 시끄러운지 따지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단순히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영/변호사 : 더이상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찾아가면) 협박이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퍼스피커를 천장을 향해 설치하고 노래를 트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층간소음 복수' 음악에는 데스메탈부터 귀신 소리 등이 있는데요, 무슨 음악이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지영/변호사 :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트로트를 듣는다거나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귀신 소리, 기계음 소리 (같은 경우) 생활 소음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반적인 노래도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면 '인근소란죄'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관문에 내용이 다 보이게 경고문을 써 붙이는 경우입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을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에 붙이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밖에 고무 망치나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 역시, 윗집의 소음이 끝났는데도 계속 두드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윗집 문에 인분을 바른 것은 이로 인해 문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변호사 : 결국 해당 경비 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잘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세요.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신청하면) 확인하러 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소음측정 당일에 (윗집이) 그 시간에만 좀 조용히 있으면 (안 걸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는 법원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 층간소음 복수 방법들,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76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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