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정대연 기자 2021. 7. 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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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지난 5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이현주 특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그간 대검찰청, 해경, 해군 등을 압수수색해 대규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행정과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확보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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