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광철 비서관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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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되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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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비서관의 퇴직 시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유보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되자 사의를 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비서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출국 직전 알게 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기소 당일 입장문에서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국정 운영의 부담을 숙고해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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