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광철 사의 수용..후임에 인수인계 뒤 퇴직

박효목 기자 2021. 7.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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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비서관의 사표까지 수리하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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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전날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후임 민정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한 뒤 이 비서관에 대한 퇴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의 퇴직 시점은 후임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비서관의 사표까지 수리하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서상범 법무비서관 2명만 남게 된다. 문 대통이 이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후임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을 취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기소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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