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얼떨결에 계약서 서명" 항변에도 법정구속 왜?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2021. 7.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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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병원 불법 설립,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그럼에도 최씨가 불법 병원설립에 관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손해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나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최씨를 변호한 손경식 변호사는 "최씨는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한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가 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존속 유지에 관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증거에 반하는 사실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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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선고 법원, 장모 최모씨 징역 3년 실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사진=뉴스1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병원 불법 설립,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끼친 피해가 22억원에 이르고, 책임 회피에 바쁜 최씨 태도를 감안할 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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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에 2억 투입…금전분쟁 후 각서받고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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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에서 최씨는 2012년 동업자들과 거짓 서류를 꾸며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약 2년 간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여원을 받아챙긴 사기 혐의도 있었다.

법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가 A씨는 파주에 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이 부족하다 최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병원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주겠다고 하자 최씨는 사업 제안에 응했다.

최씨는 계약금으로 2억원을 넣고 의료재단 이사장 직함을 받았다. 그 뒤로 최씨는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보내 상황 보고를 맡겼고 병원 사업 자금으로 2억2800만원을 더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전관계로 얽혀 분쟁에 휘말렸고, 이듬해부터 병원 운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최씨는 자신이 의료재단이나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책임면제 각서와 인증서를 받아갔다. 이후 이사장 자리를 내놓고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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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최모씨 "2억원 빌려준 것, 얼떨결에 계약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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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최씨는 사업 초기에 동업자에게 건넨 2억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자신이 병원 건물의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2012년 9월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음에도 동업자에게 항의하는 것 외에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거래경험이 적지 않아 보이는 최씨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뜩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위는 병원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원 직원의 채용에 관여했다"며 "최씨는 처음부터 병원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로 하여금 병원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최씨 본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도 했다. 최씨는 동업자들의 재판에서 "병원에 사용할 장비 구입을 위해 지인을 데려와 직접 회의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 그때는 제가 (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졌을 때니까"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재단에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사람일 뿐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최씨는 병원 개설, 운영 비용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익이 발생하면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회수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씨가 발을 빼기 전 책임면제 각서를 받아간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각서나 인증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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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의료법 형량 절반인데도 법정구속…"건보공단에 막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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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2015년에 시행 중이던 예전 법률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병원 불법 설립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규정한 현행법과 비교하면 훨씬 가볍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는 범죄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로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처단형을 징역 3~35년으로 산출하고, 양형판단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형량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최씨가 불법 병원설립에 관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손해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나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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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씨, 결말 알면서 발뺌하고 은폐·축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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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최씨는 운영에 관여한 탓에 (병원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설립 초반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책임면제 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최씨를 변호한 손경식 변호사는 "최씨는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한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가 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존속 유지에 관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은 증거에 반하는 사실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75세 노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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