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박원경 기자 2021. 7.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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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2일) 장모 최 모 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최 씨가 1심 판결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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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2일) 장모 최 모 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최 씨가 1심 판결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1심 판결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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