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대단히 유감"

김휘란 에디터 2021. 7.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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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쯤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장모님 파이팅", "윤석열 파이팅", "쥴리는 누구야" 등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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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쯤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장모님 파이팅", "윤석열 파이팅", "쥴리는 누구야" 등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75세의, 사회적 한편에서 특수한 사정이 본의 아니게 생겼던 최 씨가 대한민국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인필성, 편집 : 차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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