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저 반은 부인 소유..일괄공매 부당" 무효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낙찰되자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사저가 부인 김윤옥 여사의 지분도 있는데 일괄 공매처분 함으로써 벌금과 추징 대상이 아닌 김 여사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매공고만 봤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과연 낙찰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입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만약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자가 건물 1/2 지분권을 취득해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나는 설명이다.
앞서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진행했고,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는 없다”
- 이준석, ‘윤희숙 망둥이’ 발언 홍준표에 “링 밖서 주먹쓰지 마라”
- “기성용 측에 실시간 중계” 성폭력 폭로자, 담당 수사관 고발
- 이재정 “일베 단어 쏟아내” VS 김경율 “참여연대서 너 춤만 추다 간다고”
- 홍준표가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는 누리꾼에 한 말
- “벤츠 타면서 돈 몇 푼 아낀다고” 아파트서 도둑 충전한 차주 ‘뭇매’ [e글e글]
- “송중기 건물 공사로 못 살겠다”는 주민들…송씨측 답변은
- 윤희숙 대선 출사표 “탈레반에게서 권력 찾아와야”
- 尹 장모 변호인 “검찰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항소할 것”
- ‘다 터트릴꼬얌’ 이다영, 김연경 불화설 질문에 “그 이야기는…”